[복지동향]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09 10:16
조회
2351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에 적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62만3368원(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이 확정된 1인 가구는 매달 62만3368원에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 환산액)을 뺀 만큼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5.47% 오른 540만964원이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6.84% 상승한 207만7892원이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 역시 증가한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라면 내년도 월 소득 62만3368원, 4인 가구는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급 기준에 부합할 만큼 가난해도 일정 이상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하반기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부동산 포함)을 소유한 경우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월 소득이 253만8453원 이하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에서 47%로 확대됨에 따라, 약 14만 가구(복지부 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값에 ‘기본증가율’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1∼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증가율은 ‘가금복조사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경기 변동 등으로 과다·과소 추계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결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중생보위가 가금복조사 중위소득 3년치 증가율 평균으로 기본증가율을 도출해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 반영한 건, 새로운 산출 근거를 마련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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