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58942.html
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은 간병의 고통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반복된 비극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가족돌봄청년 등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현재 가족돌봄청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대전·대구·광주·강원 등 85곳(35%)이다.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연령 기준과 정의는 제각각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살 이상 34살 이하로 정의하지만, 강원도는 14살 이상 39살 이하, 경남 양산시는 19살 이상 34살 이하다. 전남 영광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모·조부모·형제자매를 돌보고 있는 13살 이상 24살 이하다. 이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계비 지원 등 단발성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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