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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성인 자녀 둔 결혼이민자 복지 안 끊는다…법 개정 추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정부가 성년이 된 자녀와 사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생계급여 등이 중단돼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복지 사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한국 국적의 성년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하도록 외국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복지 지원이 끊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복지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일부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021년 말 기준 3764가구다. 2021년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 수가 16만861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0.02%에 해당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결혼이민자 가구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 시행 이래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으며 각 급여별 수급자는 다를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252만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전체 인구 중 4.8%에 해당된다.
각종 복지사업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고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29일까지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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