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 이상(이달 27일 기준)됐으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등을 하는 외국인이다. 국내에서 취업ㆍ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갖고 있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노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F-4) 등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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