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02012.html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세대원들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등·초본만 떼봐도 재혼가정임이 노출됐는데, 가족들끼리 합의할 경우엔 이런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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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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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어르신 부축, 절차 안내…백신 접종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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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구경꾼’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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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주간 수도권 멈춘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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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신생아·산모 건강’ 사회 책임 넓히는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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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학교에서 아이 오래 돌보면 출산율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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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록되지 않는 ‘젠더폭력’들… 112 통계서 피해자는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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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월세 10만 원 깎아 달라”던 일가족 3명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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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 양육,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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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30분만에 찾았어요"…도입 한달 '실종경보 문자'로 골든타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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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수도권 4단계 땐 전면 원격수업… 긴급돌봄·특수교육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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