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12월 노마스크'향한 대장정, 1일 첫발 뗀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01 10:15
조회
5996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312119025&code=940601


<b>“백신 접종자 경로당 이용 가능해요”</b> 서울 구로구 한 경로당에서 31일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회원만 1일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자 경로당 이용 가능해요” 서울 구로구 한 경로당에서 31일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회원만 1일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1일부터 인원제한에 상관없이 직계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2주 전(지난 17일)까지 1차 접종을 한 374만7000여명이 대상이다. 12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목표로 한 6개월 ‘일상회복 대장정’이 첫발을 떼는 셈이다. 정부는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회분 접종을 더해 상반기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α(알파)’로 높였다.



■ “얘들아 편히 오거라”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부터 1·2차 접종 완료자는 8명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입소자가 가족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미술·컴퓨터 수업 등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를 할 수 있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선제검사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맞은 사람 모두가 1일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7일 1·2차 접종을 마친 사람까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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