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 이상(이달 27일 기준)됐으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등을 하는 외국인이다. 국내에서 취업ㆍ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갖고 있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노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F-4) 등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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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집값 급등·취업난·코로나 '험난한 현실'…애 낳을 생각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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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환자 가족 위한 복지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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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년 전 예방접종 기록도…앱으로 모든 의료기록 한번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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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마음에 피멍… 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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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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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특수학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긴급 돌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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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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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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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학 못한 733명 중 증발된 단 한명… “진우야,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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