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5011015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도 소위 통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지난 1월 여야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 하지만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치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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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지급대상 촘촘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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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재난은 약자에게 더 길고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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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운영비 쪼들린 병원…해바라기센터 중단, 갈 곳 잃은 ‘멍든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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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학대 대책과 법안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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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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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회사 어렵다”며 임신 직원 해고하더니 구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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