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비혼 커플, 노년 동거, 위탁 가정까지… ‘가족’ 형태 다양해진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28 10:32
조회
7756

[출처]조선일보

[원문바로보기] 비혼 커플, 노년 동거, 위탁 가정까지… ‘가족’ 형태 다양해진다 - 조선일보 (chosun.com)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의 핵심 과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혼인율이 줄고 만혼(晩婚)이 보편화돼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었는데, 정부의 가족 정책은 여전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5년간 비혼(非婚)·동거 가구, 위탁 가정, 서로 돌보며 생계를 함께하는 노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범위 확대

정부는 우선 혼인·혈연·입양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민법과 건강가정지원법(건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의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라는 가족 정의 조항도 삭제할 계획이다.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돌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다양한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동거커플뿐 아니라,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이나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탁 가정 등도 해당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민법·건가법의 조항은 다른 법이나 정책에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데도 혼인·혈연 관계 이외 가족에게 차별로 인식될 수 있어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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