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05 11:17
조회
2095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3500123





연락두절·당사자 요구시 개인정보 파기

센터 인력·예산 그대로…업무 과중 우려




4일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보내야 한다. 고위험군에 대해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는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자살시도자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에 그쳤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 동의 전에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동의를 받고, 자살 위험도를 심층 조사하고 치료비 지원, 위기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연계하게 된다.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관할 센터는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접수한 5일 이내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한 결과, 자살사망률이 3분의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겪는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당사자 동의 등을 받는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지원대상자가 기존의 2.5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런데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134억원, 전담인력 467명(겸임 포함 1075명)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과 같다.



복지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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