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2억으로 상향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4-05 10:52
조회
176

[출처] 동아일보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04/124327913/1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2억으로 상향

정부, ‘결혼 페널티’ 논란에 기준완화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도 1억으로

“저출산 정책 자금 부동산 부양에 써

총선용 대책-집값 자극” 우려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 각종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이런 고소득 가구에 저리 대출 혜택을 주는 것을 놓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이 부동산 경기 부양용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정부 지원대책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상향된 소득 요건은 올 6월 안에 시행된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예산 32조 원 중 4조5246억 원(14.1%)이 공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평균은 8197만 원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내)로 한정하면 평균 6010만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존 요건인 1억3000만 원도 이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데 여기서 7000만 원 더 올린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기존 소득 요건으로도 충분히 수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소득 요건은 완화하면서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여전히 9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연봉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거주지역 대신 외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대출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1년이다. 이 기간을 채운 뒤 전세를 주는 등 투자 목적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노원, 도봉, 강북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린 곳의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노린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건인 소득 1억3000만 원을 넘는 부부가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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