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2171907107884
행안부 ‘해인이법’ 체계적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응급환자 발생하면 즉시 신고
"연령·특성 따른 적정 교육 필요"
전문기관 지정, 주기적 점검까지
#. 지난 2016년 4월, 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다. 적절한 응급조치만 이뤄졌다면 아이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사고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어린이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법은 사고를 당한 어린이(이해인, 당시 4세)의 이름을 따 '해인이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4월 진통 끝에 이른바 '해인이법'으로 불린 '어린이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법령 제정에 따라 어린이안전 업무의 체계적 추진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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