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강력 성범죄자 주거제한 법제화 요구 확산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11-29 09:55
조회
2491






[출처] 내일신문

[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3143

 

박병화 조두순 김근식 출소 계기
해당 지자체·국회의원 입법 추진

2022-11-28 11:05:51 게재


미국의 일명 '제시카법'처럼 국내에서도 아동·연쇄성폭행 등 강력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박병화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이전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해당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섰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법령 제·개정) 건의안을 마련,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 봉담읍 원룸촌에 주거지를 마련하자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00223791_P.jpg 지난 23일 화성시 봉담읍에서 열린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우선 주거지역 의무제한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에는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에 대한 특례와 주거지역 제한조항이 있으나 법원 재량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10년 이상 징역형 실형 성범죄자 주거지역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10년 이상 징역형 실형 성범죄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교도소장 등이 보호관찰소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자장치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3건의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우려, 재범 위험성 판단기준 모호,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아직 계류 중이다. 화성시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전자장치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검사가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할 때 지자체장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성년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지역 갱생보호시설 입소문제로 지역사회가 들끓기도 했다. 다행히 김씨는 출소 하루 전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김민철 의원은 "이 개정안은 갱생보호시설 입소과정에 주변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할 때도 각종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월 안산 단원구가 지역구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심사 중이다. 당시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72건이나 발의했지만 절반이 넘는 43건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선진국들 가운데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보호감호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다. 미국에선 일명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304.8m)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8세 아동이 소아성애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성범죄자에게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가택구금이 일반적인 처분으로 자리잡았고 독일은 성범죄자 출소 전 재범이 우려될 경우 보안감호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비해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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