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4/05/X2VBKMQGJNGKHAWNF4DU25RURI/
‘방역수칙 강화’ 계도 기간 종료… 거리두기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
5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적고 ‘외 Ο명'이라고 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야구장 등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는데, 계도 기간이 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칙 위반 업주에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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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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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건강한 어르신친화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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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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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도움 거부 ‘고립 가구’ 마음의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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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아동, 발달 상황 전수조사한다…노원구, 지역 아동 42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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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獨회사 母子사무실·돌봄센터 기본 …"워킹맘 복귀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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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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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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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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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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