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9-19 10:37
조회
2208

[출처] 서울복지교육센터

[원문보기]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no=96465&refcode=bmno.10001.opno.10003&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앞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한번만 등록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복지멤버십 제도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멤버십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2021년 9월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2022년 8월 말 기준 944만 명(637만 가구)이 가입했고, 이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을 받은 가구는 약 65만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국가로부터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 희망자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현재 31종인데, 9월말 장애수당 등 9종이 추가된다. 희망저축계좌와 장애아동가족지원 등도 순차적으로 반영돼 2023년 1월에는 총 58종으로 늘어난다.

2차 개통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중심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아동·장애인 등 기존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희망이음’은 9월에 일부 가동 뒤 오는 11월에 3차 개통 때 전체가 완성된다. 12월에 4차 개통 때는 통계정보시스템도 갖춰진다.

 

<가입한 사람만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데, 대부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즉,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자격이나 조건을 확인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당사자가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법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1년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즉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복지멤버십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본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해야 한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기존 수급자가 아닌 숨겨진 위기 가구의 경우, 개인이 복지멤버십의 존재를 알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열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이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을 안내하고 가입을 상담해야 한다. 시민이 어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같은 조건일 때 관련 복지급여도 함께 받도록 복지멤버십의 가입을 권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수행하기에 복지멤버십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의 전 국민 확대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좀 더 촘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정보를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기존 34종에서 5종 더 추가하기로 했다. 암이나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장기간 병원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새로 받는 경우 등의 정보가 새로 연계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10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를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종류가 기존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6개(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급여, 해산급여, 장애수당) 더 추가됐다.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를 줄인다>

복지 서비스·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은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동력을 얻었다. 지난 8월 21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복지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현 과장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상황 등이 변동돼도 시스템을 통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크고 작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을 줄이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각종 빅데이터로 위기 가구를 감지하더라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공무원 등이 찾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서류 작업을 하느라 여유가 별로 없다.

설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조금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급여를 받기 어렵다. ‘수원 세 모녀’조차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근로의무를 면제받았을 것이다. 채무가 많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받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인정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청했더라면 긴급복지의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줄여 빈곤 자체를 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높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복지수급자의 수와 급여액을 늘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로’ 혹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우는 아기 젖 준다”는 속담처럼, 당사자가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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