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3-19 11:19
조회
305

[출처]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1822124151005&type=1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정부 '일·생활 균형정책' 세미나…사회존립 초점
출산 근로자뿐 아니라 동료·기업까지 전방위 지원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시차출퇴근과 재택·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한다. 저출생에 따른 사회 소멸 위기 앞에서 부모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사회 존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한층 강화된다. 연간 3일(1일 유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6일(2일 유급)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과 임신기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은 없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36주 이내'를 '32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기간도 10일로 확대를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도 계획돼 있다. 육아 휴직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주당 5시간 근로시간 단축분을 10시간까지 확대한다. 사용가능 자녀 연령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궁극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과 함께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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