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이젠 ‘사랑의 매’도 안 된다… ‘자녀 징계권’ 62년 만에 삭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4 10:29
조회
10747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13522246

 

20200120514962.jpg

 

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 체벌 합법화’ 근거로 오인

학대 행위 방어수단 악용 방지

가정폭력범죄 처벌 범위 확대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됐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징계권이 아동학대범들의 방어 논리로 활용됐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부모 체벌 합법화’의 근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항 때문에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때론 부모의 학대 행위를 방어하는 논리이자 자녀를 학대한 친권자의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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