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07/M37M7LEMDBC5ZJDQGJ6TGEEXXE/
정부가 낙태죄(罪)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가치를 놓고 여성 단체와 종교계 등에서 찬반(贊反)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7일 입법 예고될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성범죄, 산모 전염병 등에 따른 임신·출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임신 중기(中期)인 24주까지도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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