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상읽기] 김만권 |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연세대 일부 재학생들이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시간당 임금 청소노동자 400원 경비노동자 440원 인상, 인원 보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매일 1시간가량 집회를 벌였다. 이를 두고 일부 재학생이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개인들의 기본 권리가 충돌할 때 누구의 어떤 권리를 우선해서 보호할 것인가? 20세기 영미 정치철학사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권리론자들 사이에도 유사한 맥락의 논쟁이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자유주의자 존 롤스와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 사이의 논쟁이다.
 

1971년 출간된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공익이나 편의라는 명목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롤스가 내세운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적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언제나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의론>이 권리로 보호하고자 했던 주요 대상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었다. 민권운동이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보더라도 권리가 우선해서 방어하는 대상은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