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 203만명으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23 10:56
조회
12431

[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8545



한국 복지의 근간은 시행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간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크게 성장해왔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는 180조5000억원이 사회복지에 사용된다. [중앙포토]



한국 복지의 근간은 시행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간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크게 성장해왔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는 180조5000억원이 사회복지에 사용된다. [중앙포토]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은 180조5000억원이다. 2010년의 2.2배에 달한다.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나날이 성장한다. 한국 복지의 근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시행한 지 20년 됐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종전 생활보호제도의 시혜적 복지를 ‘복지=권리’로 바꿨다.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생산적 복지’로 불린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극빈층 시혜에서 ‘복지=권리’로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기준 개선, 주거급여 완화

비수급·청년 빈곤층은 과제로 남아
 

생활보호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하 청소년, 근로무능력자를 보호했다. 기초생보제는 연령에 관계없고, 일해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다만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0년 기준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이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부양의무가 있었으나 2015년 1촌 직계혈족으로 완화했다. 

  또 2017년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제외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를 따질 때도 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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