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92049005&code=940401
교육부 ‘아동학대 방지책’
학대 의심 땐 부모 즉시 분리/ 지자체에 전담 공무원 배치 /처벌 강화 위한 TF도 운영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체벌을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이 조항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 학대의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해 8월부터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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