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의료·안전·돌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9-08 09:50
조회
2219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8010010






코로나 이후 역할 점점 커지는데
최저임금 수준 급여 등 처우 열악

주거·생활비 등 고려한 생활임금

필수노동자까지 확대 적용 시급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르신들의 식사부터 목욕까지 챙기다 보니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전전하고 있어요.”(시립 요양기관 돌봄노동자 A씨)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료·안전·돌봄 등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조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생활임금 제도를 필수노동자까지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7일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 요양기관은 9곳으로,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과 함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 766원으로 최저임금(9160원) 대비 118%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는 물론 그 가족의 주거·교육·문화·생활비 보장까지 고려해 책정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안으로도 거론된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시립 요양기관의 경우 시 예산뿐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시비가 100% 투입되는 민간위탁 기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은 8일 열리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대상을 공공 영역과 맞닿아 있는 돌봄·안전 노동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난 상황에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고된 돌봄노동에도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 안팎 수준”이라며 “필수노동자, 요양시설 등 시·자치구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으로 생활임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생활임금의 수준, 대상, 산정 근거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가생활임금위’를 설치하는 ‘생활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한 균일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생활임금 도입 여부 및 지급 수준에서 격차가 크다”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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