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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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오는 22일부터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속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살던 곳을 퇴소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 후 사회에 진출, 자립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4000명이며, 매년 만 18세가 돼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하는 청년의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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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학생 됐지만 세상은 험했다… 보호종료 청년 삶의 의지 꺾은 궁핍과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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