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5세 근로자·자영업자면 신청 가능
종로구·부천·포항·천안 '입원여부 무관'

창원·순천은 '3일 이상 입원때만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오는 4일부터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