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최저주거기준 상향의 필요성과 면적 기준 개선 연구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11-04 17:19
조회
2334






[출처] 서울복지교육센터 
[원문보기]

http://mkcommunication1.mycafe24.com/2022%eb%85%84/116%ed%98%b8/%ec%9d%b4%ec%8a%883/

 

최저주거기준 상향의
필요성과 면적 기준

개선 연구

글 | 김하나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구성 요소는 ‘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 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면적 기준 개선만으로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면적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1)를 통하여 주거 기준 상향과 관련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단위공간 기준을 재검토하였다. 인체공학적 치수, 늘어난 가전과 가구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간별 행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소면적 산출하였다. 특히 생활시간조사 행동 분류표2)를 기반으로 주택 내 필수 행위를 검토하였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주택 내 필수적인 행동으로 조사되었다. 원격 근무의 증가에 따라 주택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학습과 온라인 학습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최저주거기준의 주요 내부 공간 면적은 침실, 부엌, 화장실, 기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거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가족들의 친교 및 여가 공간으로서 거실의 면적을 추가로 제안하고, 기타로 묶여 있던 면적을 행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반영하였다.


면적의 증가는 인구, 가구 구성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과 여러 삶의 형태를 수용한다. 기존 최저주거기준에서는 거주인원에 따른 ‘표준가구구성’3)을 상정하고 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상 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다. 그동안 2인은 신혼부부로 상정하고 큰 방 하나(부부침실)와 주방으로 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런 2인가구 주택은 한부모가족(38%)4)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담을 수 없다. 1인가구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전 통과하는 과정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에는 거실이나 별도의 침실이 없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일정 나이가 되어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등의 연령에 따른 표준적 생애경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1인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람의 생애주기 속에서 1인가구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주택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길어진 생애주기로 우리는 누구나 1인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노인의 신체와 거동을 반영한 더욱 적극적 상향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표 가구원 수였던 4인가구 주택의 경우 비친족 가구를 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화장실의 구성 및 크기에서 1개 이상의 욕실과 화장실이 산출되었다.



그동안 최저주거기준은 1차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건축 기준이었다. 나아가 신청자의 가구원 수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여 주택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기준 이하 가구들의 주거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면적 체계와 연동하는 과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건설기준과 복지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유도기준의 제정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5)과 같은 지자체 단위의 기준이 있다면 해소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지 기준 역시 법정 강제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준을 마련할 때 비슷한 인구밀도와 경제수준의 해외기준과 많이 비교한다. 이때 표준(Housing Standards)와 지침(Design Guideline)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계획 기준과 건축 법규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마찰과 문제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로 우리의 거주 환경을 더욱더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시장을 위한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규제의 관점에서 전환하여 품질을 충족할 경우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면 효율적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석

1) 국토연구원, 2021, 최저주거기준 면적의 적정성 검토
2) 생활시간조사표 1999년 부터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3) 배순석 외, 2010,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연구

4) 통계청, 2019,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5)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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