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자동육아휴직제 띄운 저출산위… 급여 인상·대체인력 확보 관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11-02 08:49
조회
556

[출처]  국민일보
[원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8014

 

자동육아휴직제 띄운 저출산위… 급여 인상·대체인력 확보 관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키로 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활용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 핵심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저고위는 여성에게만 적용 시 고용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본격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육아휴직제도 활용률은 여성 71.1%, 남성 28.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현장에선 경력 단절이나 승진 누락, 동료 눈치,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남녀 육아휴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부부의 소득이 급감해 오히려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였다. 자동 육아휴직제로 투입되는 추가 재정에 더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까지 높이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외의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사업장의 대체인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동안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휴직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화 조치는 육아휴직을 혜택이 아닌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로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동료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미안함이 매우 크다.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우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자동 육아휴직제 외에도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등 일·육아 병행 실효성을 높일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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