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665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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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다시 연 경로당… “다 함께 오손도손, 이게 낙이지”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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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눈맞춤 3초면 친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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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도서관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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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부담 큰 발달장애 돌봄… 정부,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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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그 시선부터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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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희망은 보상심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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