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왜 기초수급 신청 못했나…‘가난 증명시험’이라는 겹겹의 벽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29 10:30
조회
2007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NaPm=ct%3Dl7e2umyr%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92c01b3028d5ef3aa294ed380de3304db93fdff3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빈곤 앞에 남겨진 사람들









근로능력평가 심사 앞둔 50대

병원 진단서만 네차례 떼다 내

당뇨병 달고 사는 60대도 좌절

“연락 끊긴 가족 서명 받아오라해”




문신이 새겨진 김석진(가명·58)씨의 손.

문신이 새겨진 김석진(가명·58)씨의 손.



 

2022년 8월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18개월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됐다. ‘암 등 중증질환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보건복지부는 파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복지부의 대책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 모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고, 발굴 모형의 정확도 제고 등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나흘 뒤인 25일 저녁 7시50분께,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박민선(가명·48)씨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 전해 들은 참이다. 자신의 복지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손에 꾹 힘이 들어갔다. 그는 정부와 사뭇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수급을 신청하지 못했을까요?” 법으로 보장된 ‘최저생활을 유지할 권리’에 닿기까지 가족이 겪었을 머뭇거림을 먼저 떠올렸다. “수급자라는 단어를 욕처럼 말해요. ‘멀쩡한 사람이 수급받네’ ‘부정이다’ 하는 시선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5년 전에 수급 신청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됐을 때, 우리는 오래 유예한 헌법적 권리 하나를 구한 듯 여겼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헌법 34조 1항)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며,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는 명제. 수급 신청을 결심하고, 행정기관으로 향하고, 급여를 받는 매 순간 구현돼야 할 권리다.

 

수원 세 모녀의 죽음 앞에서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제도, 행정의 모습을 <한겨레>는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정부가 강조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를 넘어 ‘왜 국가에 인간다운 삶을 요청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가’ 하는, 민선씨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여정이다.

 









지난 25~26일 여정의 출발점인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서 만난 3명의 수급권자, 1명의 수급 신청자가 각자의 손을 내보였다. 저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의 사정을 담고 있는 손이다. 그 손들이 만난 기초생보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제도의 틀에 맞춰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빈곤을 정부에 증명하는 과정은 늘 어렵고 혼란스럽다. 생계·주거·의료를 책임질 월 9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두고 합격과 탈락을 가늠하며 마음을 졸인 순간도 많다.

 

 

휴대전화 문자를 꺼내 보이는 김석진(가명·58)씨한테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여전히 권리라기보다 ‘시험’에 가깝다. 내 몸의 점수를 셈하고 불합격을 걱정하고 있다. 석진씨의 손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58만3444원, 주거급여는 최대 32만7천원, 의료급여(1종)는 월 5만원 본인 부담 상한 의료 서비스.


 


문신이 새겨진 손 : 몸의 증명


 

‘면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가 연락드릴 예정…’ 근로능력 평가 서류 접수를 알리고 면담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가 석진씨의 낡은 폴더형 휴대전화 화면에 떠올랐다. 2010년부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따져(근로능력 평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조건부 수급자). 정상적인 노동 시장으로 이행을 암묵적으로 요청한다. 수원 세 모녀 역시 수급 신청에 나섰다면, 우선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아야 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급자 10명 중 9명은 스스로가 생계·의료 급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33.9%,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41.4%,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는 92.9%에 이른다.(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그런데도 ‘일을 통한 탈수급’ 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부정수급’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강해졌고, 그럴수록 평가 과정은 점차 개인의 사정보다 서류에 바탕한 복잡한 기준과 점수에 의존해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순수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폭력단도 하고, 감옥도 드나들고. 술도 많이 마셔서 몸도 많이 상하고.” 석진씨의 몸은, 많이 상했다. 혈관이 괴사돼 양쪽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달았다.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오래 걷지도 못한다. 척추 세 개가 “나간 상태”이며, “교통사고로 한 번 배 수술을 한 뒤, 올봄에 또 한 번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몸을 증명해 내는 건 석진씨의 몫이다. 석진씨는 네 차례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줬다. 서류가 부족해 계속 반려당했다. 진단서를 끊는 일은 쉽지 않다. 2~3개월 이상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진단서가 나오는데, 의료급여가 없는 최초의 수급 신청자였다면 병원비 역시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접수를 마치고 나니 국민연금공단 심사가 남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근로능력 평가는 객관성을 이유로 201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이전의 5%에서 2013년 15.2%, 2014년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동사무소 사람들은 맨날 얼굴 보니까 내 몸을 잘 아는데….” 애석하게도 석진씨의 근로능력을 판단할 곳은 얼굴 모르는 ‘기관’이다.

 

지금보다 건강했을 때 그도 제대로 일하고 싶은 꿈을 품었다. 그럴 수 없었다. “교도소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환경 미화원으로 추천해 줬는데 떨어졌어요. 전과 때문에요. 그거 말고 제대로 해보려고 한 일은 버스 운전이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장갑을 벗었는데 문신이 보였나봐요. 수근대길래 며칠 하고 나왔어요.” 석진씨가 겪은 빈곤의 이유는 늘, 일할 수 있는 몸 너머에 있었다.

 

 



약 봉지를 든 민병우(가명·63)씨의 손

약 봉지를 든 민병우(가명·63)씨의 손



 


약봉지를 든 손 : 고립의 증명


 

민병우(가명·63)씨는 약봉지를 잔뜩 쥔 손을 내밀었다. 당뇨약이다. 10년 전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병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지난해 겨울 쪽방촌에 들어와 한동안 고립의 시간을 지냈다. “처음 여기 들어와서는 이불 뒤집어 쓰고 쥐죽은 듯이 티비만 켜놓고 종일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1200원짜리 밥을 줘서 먹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던지. 그때부터 조금씩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수급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전엔 몰랐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에게 기초생보를 알려준 건 공공이 아닌 이웃들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신청 경로로 ‘공공’(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꼽은 수급권자는 6.8%에 그친다. ‘본인 및 가족, 스스로’인 경우가 72.5%, ‘이웃들의 권유’가 7.8%다.(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대상이 될 시민에게 우편을 보내 안내하는 것과 대비된다. 수원 세 모녀 역시 별다른 공공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지인들은 그나마 “사촌이 기초생보 급여를 신청해 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병우씨는 올해 봄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나섰다. 이번에는 복잡한 가족 관계가 문제가 됐다. “동생과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겨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의 부양 능력을 조사하겠다고 서명을 받아 오라는 거예요.” 무작정 동생 가게를 찾아 경기도 안성까지 갔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 “옆 가게에서 제가 온 걸 들었는지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손 벌리러 갔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다시 고립을 실감한 속상한 날이었다. 소득 수준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에 충분하지만(중위소득의 40% 이하), 부양의무자 문제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48만가구, 2018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권자가 아닌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그동안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됐고, 지난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도 완화됐다. 다만 건강과 직결된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제도는 남아 있다.

 

 



독촉장을 든 유상현(가명·58)씨의 손

독촉장을 든 유상현(가명·58)씨의 손



 


독촉장을 든 손 : 숫자로 볼 수 없는 빈곤


 

“속상해서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채무변제 최후 통고장’(독촉장)이라고 적은 글씨가 굵직한 우편물을 유상현(가명·58)씨가 내밀었다. 상현씨의 독촉장은 수원 세 모녀의 부채 문제처럼 데이터가 정확히 그릴 수 없는 빈곤의 단면이다. 지인들은 수원 세 모녀가 빚 문제로 고민했다고 전했지만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에는 그 흔적이 없다. 정부의 위기정보에 잡힐 수 있는 금융 연체 기준은 ‘과거 2년간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빚이 포착됐더라도 빚에 담긴 사정까지 숫자만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상현씨의 독촉장에는 주요 통신사별로 400만~500만원의 미납요금이 적혀 있었다. 그의 앞으로 체납된 수천만원의 사업장 관련 세금까지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헤픈 씀씀이, 실패한 사업가로 상현씨를 그리기 쉽다. 아니다. 상현씨는 2017년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이다. 상현씨 이름으로 술집이 차려졌고, 휴대전화가 개통됐다. “25만원을 준다고 해서요. 그때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검은 차에 태워서 세무서에 갔는데 저는 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명했지만, 세금과 부채가 사라지지는 않아 여전히 그의 몫이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과학화하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제도들이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 앞에서 자꾸 실패한다면, ‘데이터를 통해 더 잘 발굴하자’가 아니라 ‘왜 가난한 이들이 더 빚에 쉽게 노출되는지, 주소지를 감출 수밖에 없는지’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카드를 쥐고 있는 박민선(48·가명)씨의 손

복지카드를 쥐고 있는 박민선(48·가명)씨의 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민선씨의 사정에도 객관적인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빈곤이 숨어 있다. 민선씨는 2019년 쪽방에서 엘에이치(LH) 전세임대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했다. 상향 이동이라 할 만했는데, 이사한 뒤로 혼자서 약을 잘 안 먹다보니 병이 악화돼서, 많이 힘들었다.” 옮긴 주소지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을 만나지 못했다. “주민센터에서 두 분이 나왔지만 그냥 한번 보고 가셨고요. 제가 병이 심해지면 좀 많이 시끄러워서 경찰이 왔었는데 그냥 가셨어요. 벌금만 50만원 날아왔어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쪽방촌 활동가들과 이전에 알던 사회복지사가 설득해 병원 입원 등 1년여를 보내고 쪽방촌으로 돌아왔다. “너무 간섭당하는 것도 싫지만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요.” 결국 사람 때문에 민선씨는 불편을 감수하고 쪽방에 산다. 민선씨는 “좋은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수원시 공영장례로 치러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있던 26일, 쪽방촌에도 빈소가 차려졌다. 전날 밤 “마음이 따뜻하고 진솔한”(부고장) 쪽방촌 주민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유명 정치인의 방문도, 떠들썩한 정부 대책도 없는 조용한 장례식이었다. 동네 장례 위원을 맡고 있는 석진씨만 가지런히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빈소를 지키고 있다. “믿고 맡겨줘서 해봤는데 잘 보내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내일은 벽제 화장터에 갑니다.” 아직 최소한의 삶을 누릴 권리를 환영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 내야 하는 고단한 걱정을, 석진씨는 내일까지만 잠시 내려 두기로 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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