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안 첫선…50% 미만에 60만원↑ 지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10-18 13:22
조회
675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561.html?_fr=mt1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안 첫선…50% 미만에 60만원↑ 지급

복지부 산하 평가위 첫 개편안 나와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한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 못지않게 기초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학계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애초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제9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10여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지난달 말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2022년 연금액 30만8000원은 국민연급 평균급여액(268만2000원)의 10% 이상인 11.5%에 이르러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연금액이) 노인 빈곤 완화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또 전체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를 보는 수급 범위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수급률 66~67%(목표 수급률 70%)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291만명(2022년)이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데다, 노인들의 경제 상황이 전보다 확연히 나아져 더는 목표 수급률 70%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의 틀을 유지하되 선정 기준을 바꾸고,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장기 방안이 두가지로, 현행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살 이상 노인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안’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크다고 짚었다.

위원회가 사실상 선호한 장기 개편 방안은 최저소득보장연금 방식이다. 목표 수급률을 폐지하고, 선정 기준액을 조정해 점차 대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40~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30~35%(62만4000~72만8000원, 올해 기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 방향으로 설정한 이번 위원회안에서는 단기·장기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데다,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많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연금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애초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보편적 기초연금 강화를 주창하는 전문가들이 배제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이 공개되면, 차등 지급과 대상자 축소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 등지에서 반발이 예상돼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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