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3006005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는 기초생활급여 대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 가액의 50%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100% 제외한다. 또 승용차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 1000원에서 내년 183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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