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62115015&code=910110
기표할 때는 비닐장갑 착용
체온 높을 땐 별도 기표소로
4·7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행사해야 한다. 투표를 마쳤어도 투표소를 나설 때까지 마스크는 물론 비닐장갑도 벗어선 안 된다. 자가격리자는 무증상자에 한해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부산 등 재·보선 지역의 투표소 3459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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