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국내서 백신 2차 접종 2주뒤엔… 해외 다녀올때 자가격리 면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29 10:24
조회
6877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9/106666555/1

 

 

해외서 접종한 경우는 격리 대상… 국가간 상호 인증땐 면제 가능할 듯

30세 이상 누구나 예비명단 기재땐 별도 서류없이 아스트라 접종 가능

접종후 발열-오한 등 경증 이상도 백신 인과성 인정되면 정부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남는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비접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희망자 접종도 가능하다. 경찰, 보건교사 등 2분기(4∼6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입국할 시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8일 방역당국이 밝힌 백신 접종 주요 지침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접종 완료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던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허가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여야 한다. 아직 얀센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만큼 사실상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는 셈이다. 접종 완료의 기준은 △1, 2차 모두 접종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한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돼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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