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02521561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2만명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악화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수당 요건 중 ‘졸업 후 2년 경과’ 항목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4세 청년들은 누구나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있다. 단기근로 청년은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를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수당은 올해 2만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수당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일하며 노력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근로자 청년 우대 항목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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