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0781.html
서울시는 13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부터 연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하던 것을 입·퇴원 전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사흘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019년 도입됐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입원·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생활급여’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다만 소득이 ‘중위 100%’를 넘거나 재산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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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위한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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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온 마을이 조금씩 도우면… 현실판 ‘아이엠 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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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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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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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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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난삼아 "극혐" "죽어" 공포쪽지 ... 죽음의 벼랑끝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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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지원금 준다” 역학조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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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늘린다···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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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터에서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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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일하는 부모님 대신 돌봄 선생님과 병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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