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301128001&code=940100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만 64세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달라진다. 문제는 만 65세를 넘으면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더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되고 최대 월 120시간의 지원서비스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만65세’는 ‘장애인 고려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령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지원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독거장애인은 개정법에 따른 정부의 보전급여 지원을 받아도 하루 최대 11.6시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11.6시간’은 장애인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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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위한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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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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