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변경 가능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7-05 13:46
조회
5213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02012.html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세대원들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등·초본만 떼봐도 재혼가정임이 노출됐는데, 가족들끼리 합의할 경우엔 이런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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