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02012.html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세대원들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등·초본만 떼봐도 재혼가정임이 노출됐는데, 가족들끼리 합의할 경우엔 이런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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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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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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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치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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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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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로운 죽음도 마지막 가는 길은 존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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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악플 피해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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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흡연감소율 서울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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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임신부·아동은 다니던 병원에 전화 상담… 해열제·체온계 챙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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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안 맞은 확진자도 7일 격리…재택치료 시 비대면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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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모든 동에 돌봄SOS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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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 보호는 ‘아동 중심’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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