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97553/
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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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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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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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살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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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내년 3월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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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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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창신동 모자는 왜 80년 넘은 단독주택을 팔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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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비고령층 ‘못 받고’ 고령층 ‘모자라고’…위기에 구멍 더 커진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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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지하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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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행복지수 5년 연속 세계 1위 핀란드, 비결은 ‘신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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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청년-취약계층 주거 걱정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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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수급 탈락자도 재검토···노원구, 전국 최초 ‘복지 더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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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창신동 모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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