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2/103743736/1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1.5단계 등 신설… 7일부터 시행
수도권-지방 나누고 발령기준 완화
술집 닫는 2단계 돼도 식당은 허용
장기화 대비 마스크 의무 대상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바뀐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둔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한다. 그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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