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4/05/X2VBKMQGJNGKHAWNF4DU25RURI/
‘방역수칙 강화’ 계도 기간 종료… 거리두기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
5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적고 ‘외 Ο명'이라고 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야구장 등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는데, 계도 기간이 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칙 위반 업주에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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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홀로 방치된 죽음 없도록"…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중심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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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연애·결혼·출산 소극적…코로나 장기화, 인구 구조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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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시경 “제2 정인이 막자” 전담병원·區별 아동학대 판정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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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1차 접종 후 7월부터 새 거리 두기”...초중고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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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스마트폰 때문에 지팡이, 휠체어를 못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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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하반기 청소년도 화이자 백신 접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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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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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끊이지 않는 입양아 학대… 부모교육 강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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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인과성 모호해도 중증 땐 의료비 1000만원 정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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