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 8월6일 경기 평택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만 8살 아이 ㄱ군을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사건을 현장종결했다. 전과가 있던 아버지를 담당하던 보호관찰소 직원이 ㄱ군과 이야기를 나누다 “엄마한테 엉덩이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다. 아이의 상처를 찾지 못하고, 부모와 떨어지기 싫다는 아이의 말에 따라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아버지에게 ㄱ군을 맡기고 떠났다.
그러나 이튿날 사건을 보고받은 평택경찰서가 다른 서에 접수됐던 과거 이력을 파악했더니, 앞서 ㄱ군에 대한 다섯 차례나 학대 관련 신고 이력이 있었다. 신고자인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해서 ㄱ군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경찰은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다시 현장에 나가 ㄱ군과 면담한 뒤,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ㄱ군 어머니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