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97553/
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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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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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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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국 경로당 운영·노인여가복지시설 대면프로그램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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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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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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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치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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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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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로운 죽음도 마지막 가는 길은 존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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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악플 피해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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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흡연감소율 서울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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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임신부·아동은 다니던 병원에 전화 상담… 해열제·체온계 챙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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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안 맞은 확진자도 7일 격리…재택치료 시 비대면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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