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1924
몇십년간 부양의무는 저버린 채 자녀가 남긴 재산만 상속받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녀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데 단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옳은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
최근 20대 후반의 딸이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사례가 있었다. 생모는 그것으론 부족했는지 딸을 간병하고 돌본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신용카드 등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생모는 딸 출산 후 1년 남짓 제외하곤 연락조차 없이 지냈다고 한다.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오랫동안 연을 끊고 지내던 구씨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와 판박이다. 얼마 전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아 챙겼다. 평생 외면하다 자녀가 남긴 재산이 탐나 부모 권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파렴치의 극치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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