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교육복지재단] 2020년 희망나눔 공모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1-31 11:16
조회
8511

2020년 희망나눔 공모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1월 (10개월)
  2. 신청자격 : 노원구 동주민복지협의회
  3. 신청기간 : 2020. 1. 13.(월) ~ 2. 17.(월) 18시까지
  4. 공모내용 : 동(洞) 단위에서 사람들과 마을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5. 지원규모 : 기관 당 최대 300만원 지원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① 신청 양식을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② 사업계획에 대해 동주민복지협의회 자체 심의 절차 이행

    ③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제출(파일형식)

    [제출서류]

    ① 공문 ② 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첨부양식)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심의의결서 사본(동주민복지협의회) ⑤ 사업 전용 통장 사본(앞면)

     ⑥ 사업 전용 체크카드 사본(카드 앞면)

  7.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 2010030427@nowon.go.kr로 제출

  8. 선정방법 : 심사표에 의거, 재단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9. 선정발표 : 2020. 3. 16.(월) 예정

  10. 유의사항

  - 공모 신청이 곧 선정은 아니며 재단 내부 심사 후 선정 예정

  -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 질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 필요

  - 대상자 선정 시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대상자를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준용)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필수

- 사업 선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은 반드시 동주민복지협의회 선정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업 선정 의결서류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의결 서류는 사업 결과보고 시 제출

- 예산 계획 시 첨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

-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사 후 지원내용과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하며, 지원내용 및 예산규모 조정 시 사업계획서 수정 후 다시 제출 필요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그 외 배분분과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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