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1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3.17)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03 09:40
조회
1396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신청 기간 : 2021년 2월 22일(월) ~ 3월 17일(수)

○ 지원 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 (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 제출 서류 (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 (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 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 8. 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1)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0. 1.~2020. 12. 납입 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0. 1.~2020. 12. 납입 기록)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선택 제출 서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 (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정규 교과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2021년 2월 22일 ~ 3월 17일  지원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배분위원 평가 3월 중순 예정  배분위원 배분심사 진행
선정 발표 3월 말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 공문 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4월 중 예정  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측정 및 납품 5~10월 예정  납품 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 물품 확정
 (측정 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
종결보고서 제출 5~10월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
 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선정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지원 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담당자 변경의 건'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02-6395-7003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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