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20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19 14:11
조회
5599

2020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 지원자격

 

  • 장애정도 : 세대주가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도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거주상태 : 전세 또는 월세 임차거주(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5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1억 6천만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2020년 3월 31일(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5월 8일(금) 예정

        -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1.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자치구 담당자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출처: 서울특별시

 url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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