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5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1억 6천만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2020년 3월 31일(화)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5월 8일(금) 예정
-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