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위기가정재기지원사무국] -'21년 2월 접수- 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3차년도)'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3 09:19
조회
2094

굿네이버스에서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사업 지원 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 사업 기간 :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 신청)

차수

2021년 2월 접수 기간

131차

2월 1일(월) ~ 2월 5일(금)

132차

2월 8일(월) ~ 2월 12일(금)

133차

2월 15일(월) ~ 2월 19일(금)

134차

2월 22일(월) ~ 2월 26일(금)

  * 3차년도 사업은 2021년 4월 종료 예정이며, 사업비 소진 현황에 따라 사례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접수 일정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오니 신청 접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 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신청 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사.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내 신청 기관을 통해 신청 (개별 신청 불가)

  * 신청 기관굿네이버스 사업장사회복지 유관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공공기관병원학교 등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아.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개별 신청 중복 신청
더 좋은 내일
(생계, 주거비)
공과금 및
관리비
 - 공과금 및 관리비 등

가구당

최대 500만원

중복 신청 시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생활비  - 생활비 재기지원금 및 생활물품 (주부식비, 피복비 등)
주거비  - 월세 및 임시주거비 등
 - 주거 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등
 - 주거 관련 물품 : 가구, 가전 등
더 밝은 내일
(교육, 양육비)
교육비  - 교육 기관으로 집행하는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및 학교 교육비,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양육비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학용품, 교복, 교재 구입비)
 -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물품
더 편한 내일
(의료비)
 - 통원치료비 등의 의료비, 간병비
 - 검사비 (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더 안전한 내일
(학대 피해 지원)
 - 심리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1가구 최대 200만원
더 힘찬 내일
(재해, 재난 구호비)
 - 물품 구입비 및 생활비 가구당 최대 1,000만원
 - 심리, 정서(PTSD) 치료비
더 희망찬 내일
(희망 영웅)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돕거나 희생한 개인 및 단체 포상 개인 최대 500만원
단체 최대 2,000만원

 

※ 홈페이지 : www.shinhan-hope.com

※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 (~금, 10:00~17:00 / ☎ 02-642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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