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0 SPC 1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06 10:26
조회
6635

2020 SPC 1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20년 5월~2020년 1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4월 3일(금)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20명 (신규 15명, 연속 5명) ※ 연속지원 대상: 2019년 SPC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_JPG파일 별도 첨부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반드시 보호자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4월 3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4월 3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dh0619@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0년 4월 3일(금) ~ 2020년 4월 10일(금) 제출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19년 4월 17(금)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0년 4월 27일(월)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5월 ~ 2020년 12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 (02-6395-7010 /jdh0619@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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