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14 09:45
조회
1408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 기간 : 2020년 12월 7일(월) ~ 2021년 1월 29일(금)

⊙ 지원 대상 : (2021년 기준)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 (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 시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첨부 必)

⊙ 지원 내용

  1) 지원 항목

    - 재활치료비 :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 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보조기구 :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검사비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경구복용약) / 주사 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  기타 소모품 : 희귀난치 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 250만원 / 의료비 : 300만원 / 약제비, 기타 소모품 : 400만원

      ※ 2가지 항목 이상 신청 시 최대 지원 금액 : 400만원

  3) 지원 기간 : 2021년 3월 ~ 10월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일상생활 사진)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바람. *

  ① 신청서 (* 지원 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 (* 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만 제출)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 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없으면 제출 X)
    (장애 : 복지카드 앞뒤 사본 / 희귀난치 질환자 :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 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 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소진 가능한 금액 기재 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심사 기준

  - 1차 내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2020년 12월 7일(월) ~
2021년 1월 29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 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2020년 12월 7일(월) ~
2021년 1월 29일(금)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이메일 접수 (sy0121@purme.org)
심사 2021년 2월 16일(화) 예정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 발표 2021년 2월 22일(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3월 ~ 10월)
종결 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 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 기관 지급 원칙, 소급 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수 확인 사항

   - 실제 소진 가능한 금액 기재 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 시 신청 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 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 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 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 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 (심사 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 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 (02-6395-7001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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