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가구원 전체가 주민등록세대인 가구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中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2019년 출생아가 있는 가구
• 돌상사진 30*20(cm)사진 액자 1개 및 사진 출력본 2장
• 돌잡이 사진출력본 1장
• 가족사진 30*20(cm)사진 액자 1개 및 사진 출력본 2장
(각 사진 원본파일은 신청인 이메일로 송신)
• 연내 상시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내방)
※ 신청가구에서 동 주민센터 신청 후, 1개월 내 사진업체(스튜디오)와 직접 촬영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