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2. 선정기준
(1)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자녀 양육
(3) 다자녀 : 18세이하(2006.1.1.이후 출생)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
1. 지원대상 : 20세 미만의 자녀를 세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2025년 기준 20세 미만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신청일 현재 노원구 3개월 이상 거주
(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지급(동거인제외)
1.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으로 112 신고된 가구 중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연계에 동의한 대상(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 미취학 자녀를 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그 가족 구성원 여성
1.지원대상
(1) 노원구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거주자
(2) 연령무관
2.선정기준
(2)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며 삶의 범위를 제한해 가는 가구
1. 지원대상 :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2. 지원인원 : 세부 프로그램별 상이
3. 선정기준 : 개별 상담 후 선정
1. 지원대상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원구 거주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
2. 지원인원 : 15명
3. 선정기준
(1) 1순위 : 학교 또는 유관기관 추천 가정
(2) 2순위 : 담당자 상담 후 선정
1. 지원대상: 결혼이주여성
2. 지원인원: 결혼이주여성 총 12명
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이탈가족 또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2. 지원인원: 제한없음
1.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7~18세 자녀
2.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2) 소득기준: 교육급여(교육부)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
(3) 자격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3. 선정기준: 2026. 6.1.~6.30. 기간 내 선착순 마감
1.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 이탈 가족(자녀포함), 중도입국자녀
2.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 노원구민(성인, 가족 및 부부 대상)
1. 지원대상
(1)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2) 부모교육: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2. 선정기준
(1) 우선선정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4)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5) 중도입국자녀
(2) 지원 제외 대상
1)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 한국어교육
* 서울시아동방문학습
(단, 기초학습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이 가능)
· 비양육 부모, 양육부모, 미성년 자녀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및 북한이탈 아동 청소년 포함)
2. 선정기준: 수급자, 맞벌이, 다자녀(2명 이상), 다문화 가정 우선 지원
1.지원대상: 취약·위기가족
1. 지원대상: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1) 문화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관내 교육기관
(2)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및 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2. 지원인원: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
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18세 이하 자녀
2. 선정기준: 중국, 대만, 싱가폴, 베트남 다문화가족 자녀 총 20명
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1.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2. 지원인원: 중국, 대만, 싱가폴, 베트남 다문화가족 부모 총 30명
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노원구민(성인, 가족 및 부부 대상)
노원구민(가족 및 부부 대상)
1. 지원대상: 비양육 부모, 양육부모, 미성년 자녀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